사회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6-02 10:44  | 수정 2020-06-09 11:07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이는 '경합법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인격적 모멸감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양 전 회장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 대학교수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해 그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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