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제네시스·K9 개소세 더 낮아진다
입력 2020-06-02 10:31  | 수정 2020-06-09 11:05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정으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고, 100만 원 한도가 없어집니다.

7000만 원대 중반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7월부터 추가적인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개소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에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한 판매가격이 1억 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 원인데 하반기엔 3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 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 원입니다. 이달에 이 차를 구매하면 500만 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 원만 줄어든 400만 원을 개소세로 내야 합니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 원에서 오히려 50만 원 적어집니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 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 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공장도가 약 2857만 원인 승용차는 현재 개소세가 약 43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 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G80과 GV80도 풀옵션에 가까워야 다소나마 효과가 있습니다.

GV80 3.0 디젤 모델은 6500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G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기본 가격이 5900만 원대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차량도 큰 차이는 없는 정도이고 수억 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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