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줄게, 네가 다 안고 가"…황하나 '공범 매수' 보도 신빙성 있어
입력 2020-06-02 09:47  | 수정 2020-06-09 10:05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공범이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9월 황 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를 비롯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황 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MBC는 2019년 황 씨가 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사건 현장에서 조 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황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황 씨가 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점과 관련 정황에 비춰볼 때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 씨가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황 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 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황 씨는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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