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신 쫓아야지"…가혹 행위로 20대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5년
입력 2020-06-02 09:39  | 수정 2020-06-09 10:07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주술의식을 하다 결국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4·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을 도운 피해자의 아버지 B(65)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소재 유원지에서 주술행위를 하다 C(27·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 씨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C 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얼굴과 가슴, 팔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A 씨는 치료 대신 C 씨의 옷을 벗기고 상처 부위에 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물질인 '경면주사'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C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 B 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위해 A 씨에게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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