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직원 아냐…오보 법적 조치"
입력 2020-06-02 09:34  | 수정 2020-06-09 09:37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된 가운데 KBS 측은 용의자가 해당 방송국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말했다.
지난 1일 한 매체는 KBS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이곳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KBS는 해당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지난 1일 범행 사실을 자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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