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태섭, 공천 탈락도 부족했나…징계 처분까지 '왜'?
입력 2020-06-02 09:20  | 수정 2020-06-09 10:05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습니다.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낸 것인데,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갖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르면 2일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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