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전매제한 완화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09-03-18 06:43  | 수정 2009-03-18 06:43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줄고, 민간 주택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팔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주택은 5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중소형 주택은 2년 후에 팔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매물이 쏟아져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값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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