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
입력 2020-06-02 07:00  | 수정 2020-06-02 09:59
【 앵커멘트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가 검찰 자신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1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법무부 진정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정은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최 모 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동료 수감자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이게 검찰의 강요였다는 겁니다.

한만호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가 재판에서 번복한 인물입니다.


앞서 한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도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자체 종결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팀은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불러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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