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銀 이어 하나은행도 DLF징계 취소 행정소송
입력 2020-06-01 20:32  | 수정 2020-06-01 22:46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5일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도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출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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