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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다중대표소송제…소송 남발로 기업 족쇄우려
입력 2020-06-01 17:42  | 수정 2020-06-01 19:49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업 옥죄기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입법 추진 과제에 무더기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비(非)지주사 금융그룹 감독 입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상법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경영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는 만큼 경영 활동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점을 도입 근거로 든다.
반면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법인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 법인체라는 것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해 소송을 모회사 주주가 제기하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적은 수의 지분으로도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점 때문에 제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 미국은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제한한다.
당정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집단소송법안을 재발의하고 상법개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슈퍼여당'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그동안 지체됐던 상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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