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룩셈부르크, 안락사 합법화
입력 2009-03-18 00:48  | 수정 2009-03-18 14:25
룩셈부르크가 유럽국가로는 세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관보를 통해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앞서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지난 2002년 엄격한 조건 아래 안락사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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