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 인천공사 ±9% 조건도 폐기 `통큰 감면`…면세업계 "환영"
입력 2020-06-01 16:46  | 수정 2020-06-08 17:07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 임대료를 최대 75%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내년도 9% 할인 조항도 유지한다. 면세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 입점한 시설의 올해 3~8월 임대료를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이다.
기존 감면율은 대·중견기업 기준 20%, 중소·소상공인 50% 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항 입점 업체가 4008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임대료 나부유예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향후 6개월간 연체료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논란이 됐던 '내년도 임대료 9% 할인' 포기 조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천공사는 대기업 면세점에 올해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는 대신 내년도 초기 6개월간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제도는 직전연도 여객수 증감률에 따라 ±9%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인천공항의 여객 수는 97% 줄었다. 이에 대기업 면세점은 내년도 월 임대료 기준점에서 최대 9%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공항 여객 수가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공항 여객 수가 줄면서 면세점도 직격탄을 맞았다. 호텔신라는 1분기 신라면세점에서만 영업손실 490억원을 내 20년 만에 적자를 냈다. 신세계면세점도 1분기 324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롯데면세점은 간신히 적자를 면했으나 1분기 영업익이 4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급감했다.
방문객 급감에도 롯데(193억원)와 신라(280억원), 신세계(365억원) 면세점은 인천공사에 월 800억원대의 임대료를 납부해 경영난이 가중됐다. 이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 3사 대표단은 지난달 15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공항 임대료 감면율은 글로벌 수준과 맞먹는 규모다. 앞서 인천공항과 어깨를 견주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쳅락콕 공항이 실시한 임대료 감면율은 50~70%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천공사의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수익은 총 1조761억원이다. 이중 대기업 면세점이 차지한 비중은 91.5%(9846억원)에 달한다. 인천공사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1만4000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대기업 공항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높여 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면세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감면율이 동일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추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적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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