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무단이탈 자가격리자 주민센터 방문
입력 2020-06-01 15:09  | 수정 2020-06-08 16:05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79살 A(분당구 서현1동)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달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51분쯤 거주지 주민센터인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분당구보건소 직원이 이날 오전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귀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직원들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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