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방역수칙 위반 땐 처벌
입력 2020-05-31 19:31  | 수정 2020-05-31 19:40
【 앵커멘트 】
정부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모레부터 가급적 운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목한 고위험시설은 모두 8곳입니다.

다른 일행과 만남이 목적인 헌팅포차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클럽,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노래방 등입니다.

이들 시설엔 다음달 2일부터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부득이 영업하는 경우 이용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로 확대됩니다.

종교시설과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됩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쿠팡 관련 추가 확진자가 3명에 그치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내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고, 서울 신촌 아나운서 학원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준은 아니라며 생활방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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