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일부터 채용 나이 차별하면 과태료
입력 2009-03-17 14:45  | 수정 2009-03-17 14:45
앞으로 채용 때 연령 제한을 두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인권위는 연령차별 금지법이 22일 시행됨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을 하게 되면 진상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행이 안 됐을 땐 피해자는 노동부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의류 모델 등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별, 근로계약상의 정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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