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 여자친구가 미워한다고…7살 친딸 살해 中 남성 징역 22년
입력 2020-05-31 15:01  | 수정 2020-06-07 15:07

여자친구가 미워하는 자신의 친딸을 한국에 데려와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이 한국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신의 7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한국에 입국해 다음날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딸을 욕조에 집어넣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한 2017년부터 여자친구 B씨와 중국에서 동거해 왔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의 집 근처에 살며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1년에 2∼4차례 휴가를 내고 딸과 대만, 한국, 일본 등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딸을 아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B씨는 A씨의 딸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동거기간 임신한 아이를 두 번 유산한 후에는 이를 A씨 딸 때문이라며 극도로 증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이 같은 감정을 표출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장실 쪽을 무심코 쳐다 보았는데 욕조 안에 사람이 보였고, 가보니 딸이 욕조 안에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딸을 욕조에서 살해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 점, 딸의 사망 전후 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A씨 외에 없는 점, 법의학자들이 피해자의 사인을 익사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건 이전 피해자를 비교적 성실하게 양육하고 보호하던 중 B씨의 요구에 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받아들여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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