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중부지방세무사회 수임료 '담합' 적발
입력 2009-03-17 14:05  | 수정 2009-03-17 14:05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똑같은 수임료를 받게 한 중부지방세무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007년 말 '가격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싼값의 수임료를 받는 세무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현재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세무사 1천9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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