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리카락 만지며 성희롱한 직장 상사…대법 "지위·권세 이용한 추행"
입력 2020-05-31 11:33  | 수정 2020-06-07 11:37

신입사원이 거부했는데도 머리카락을 만지고, 성적(性的) 농담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 모씨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피해여성의 머리카락을 만진 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씨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고씨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가 수습사원 A씨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머리카락과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A씨 머리카락을 만지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며 성희롱적 언동을 했고,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앙"소리를 내며 어깨를 두드렸다.
앞서 1·2심은 "고씨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신체 접촉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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