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과서 쌍꺼풀 수술 부작용 본인도 책임"
입력 2009-03-17 13:47  | 수정 2009-03-17 18:34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쌍꺼풀 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며 권 모 씨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원고 역시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저렴해 수술을 받은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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