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문서로 환경미화원 임금 `2700만원` 챙긴 공무원…법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0-05-30 15: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간제 환경미화원 고용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임금을 챙긴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괴산군 공무원 A(47)씨는 벌금 2000만원, B(53)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1월~2018년 9월 괴산군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기간제 환경미화원 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 36차례에 걸쳐 임금 2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은 A씨 등은 실제로 일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직위 해제됐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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