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대 수시전형 하자" 집단 손배소
입력 2009-03-17 10:33  | 수정 2009-03-17 10:33
고려대의 지난해 수시 2-2 전형의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과 관련해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학생의 학부모 18명이 전형의 하자로 인해 탈락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학부모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의 전형이 입시 오류의 의혹을 갖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이들 학부모를 대리해 창원지법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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