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표·임원진 줄줄이 구속기소…신라젠, 상폐 심사 여부는 다음달로
입력 2020-05-29 18:04 
문은상 신라젠 대표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일 뻔한 신라젠의 운명이 당분간 유보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시기는 다음달 19일로 미뤄졌다.
당초 거래소는 지난 11일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발생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문 대표를 포함한) 주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횡령·배임의 혐의 정황증거가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일 15일 내인 다음달 19일까지 신라젠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문 대표와 주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혐의가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가운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법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무리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상장폐지까지는 여러 변수가 작동하겠지만 다음달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해도 당장 상장폐지의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다. 이후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개선기간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3심제 룰'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가더라도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소가 이날 추가로 문 대표에 대한 자본금 350억원대 가장납입 혐의 기소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신라젠 측은 "가장납입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떤 내용이 배임혐의로 기소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신라젠 신화'로 주목받으며 한 때 시가총액이 5조원을 기록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왕좌를 지켰으나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후 경영진의 배임·횡령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락했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으로 전체 87.68%에 달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