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딸 내놔"…둔기로 공무원 협박한 `아동학대` 의심 父에 징역형
입력 2020-05-29 14:12  | 수정 2020-06-05 14:37

아동학대 정황에 딸이 분리 조처되자, 딸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경 A 씨가 10살짜리 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구청은 딸을 분리해 보호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 불만을 품은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9시 45분경 울산 남구청의 해당 부서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욕설하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청에서 딸을 보호하고 있는 구청 직원을 둔기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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