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살해하고 카드 훔친 5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0-05-29 10:01  | 수정 2020-06-05 10:05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절도 등)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현금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나흘에 걸쳐 총 220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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