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를 구속수감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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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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