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PD)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습니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프듀 투표 조작에 관여한 59살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CP를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프듀 시즌1 진행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직원들에게 다수의 차명 ID를 이용해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