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입력 2009-03-16 18:09  | 수정 2009-03-17 08:52
【 앵커멘트 】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사실상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진행에 관여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조사 열하루 만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과 회의를 갖고 '합헌이나 위헌 구별 없이 촛불 재판을 진행하라'는 재판 독촉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 일부 판사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용담 / 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 절차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기로 판사들과 약속하고서도 일부 사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만 신 대법관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자제하라고 말한 것과 촛불사건 재판 때 양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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