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문순 의원, 연예계 불공정계약 규제 추진
입력 2009-03-16 17:01  | 수정 2009-03-16 17:01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연예계의 왜곡된 관행 논란과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계약방식과 부당거래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장관이 직접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한도를 문화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나 종사자는 보수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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