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철, 재판 개입"…윤리위 회부
입력 2009-03-16 16:35  | 수정 2009-03-16 18:01
【 앵커멘트 】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사실상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진행에 관여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조사 열하루 만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합헌이나 위헌 구별 없이 촛불 재판을 진행하라'는 사실상 재판 독촉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일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심리적 부담을 느낀 판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재판 진행이나 방향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용담 / 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 절차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기로 판사들과 약속하고서도 일부 사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용담 / 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허만 부장 자신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배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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