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증 위조 타인 보험 해약 8억 챙겨
입력 2009-03-16 16:35  | 수정 2009-03-16 16:35
서울 강북경찰서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타인의 보험금을 해약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한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11월12일 강북구 번동 모 은행에서 미리 위조한 이 모 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 씨 명의의 보험을 해약해 7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아난 공범 김 모 씨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고 나서 컴퓨터와 카드 프린터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은행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보험계약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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