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2종 주거지' 아파트 더 높게 짓는다
입력 2009-03-16 16:01  | 수정 2009-03-16 17:02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2층가량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살리려고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릉지와 평지로 나눠 새롭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지역이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에선 구릉지는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는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 높이를 규정했습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에선 구릉지는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는 평균 18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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