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실업급여 허위신청 38명 입건
입력 2009-03-16 15:21  | 수정 2009-03-16 15:21
경찰은 대기업 퇴직 뒤 협력업체에 재취업하고도 서류를 허위 작성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송모(56)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5년 12월 31일 울산지역의 한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한 뒤 이듬해 1월 초 이 회사의 한 사내협력업체에 재취업하고도 여전히 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 1인당 560만~960만 원씩 모두 2억 3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사내협력업체 총무 담당 권모(41)씨 등 2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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