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자금 대출 브로커' 신고 시, 100만 원 포상
입력 2009-03-16 14:41  | 수정 2009-03-16 14:41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출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일부 컨설팅업체와 브로커가 정책자금 관련 서류를 대신 써주고 정책자금을 받아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용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선 창구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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