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MF, 채권·기업어음 40% 이상 투자 의무화
입력 2009-03-16 14:21  | 수정 2009-03-16 14:21
이르면 7월부터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 즉 머니마켓펀드 운용에 채권이나 기업어음 투자 비율을 40% 이상 편입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MMF가 앞으로는 만기 1~5년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MMF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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