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부 "임금쿠폰 법적 문제없어"
입력 2009-03-16 14:04  | 수정 2009-03-16 14:04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임금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주기로 하면서 제기된 적법성 논란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공공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50%를 소비쿠폰으로 주는 희망 근로사업이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활 근로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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