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제한 폐지
입력 2009-03-16 11:36  | 수정 2009-03-16 17:02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개별 공장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만 충족되면 업종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이나 연구소 등의 건폐율은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 오피스텔 거래 시 허가절차 없이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 등 수익활동도 허용되는 한편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제한은 4층에서 6층으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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