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인사 내세운 불법 다단계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0-05-27 19:31  | 수정 2020-05-27 20:46
【 앵커멘트 】
연예인,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약 1만 5천 명이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규모가 72억 원에 달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 다단계 업체가 연 창립행사 현장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엔 구색을 제법 갖췄지만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가 벌인 행사였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을 썼는데, 신규회원을 데려오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유명 축구감독 같은 유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법으로 홍보했는데, 유명인들이 사기 행각이 가담한 건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최병권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축사를 한다든지 내빈으로 소개를 받고 사진 촬영을 해서 회원들한테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비 38만 5천 원을 내면 회원가입이 됐는데, 골프나 숙박이용권 등을 10년 동안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현장음)
- "OO 리조트가 (하루에) 20만 원이에요. 일반인들은 3일 묵으면 60만 원이에요. 우리 회원가는 5만 원이에요."

10달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약 1만 5천 명에게 7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고 모 씨 등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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