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쁘다"며 15분 동안 버스에서 '못된 짓' 60대 실형
입력 2020-05-27 14:34  | 수정 2020-06-03 15:05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버스 안에서 12살 B 양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15분간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하차하는 순간까지 성추행을 계속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학생은 버스에서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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