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건 필적감정…성상납 인사 소환할 듯
입력 2009-03-16 09:45  | 수정 2009-03-16 11:12
【 앵커멘트 】
경찰이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합니다.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재헌 기자


【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경찰이 필적감정을 맡긴 문건이 어떤거죠?

【 기자 】
장 씨의 지장이 찍혀있는 모두 4장으로 이뤄진 문건입니다.

'배우 장자연의 피해사례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건에는 성상납을 했다는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문건이 장 씨가 직접 썼는지 필적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합니다.


하지만, 문건이 사본이기 때문에 필적 감정 결과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릴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장 씨가 남긴 문서가 여러 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 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건은 경찰이 입수한 문건과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젯밤 11시 쯤까지 장 씨 유족을 상대로 추가 문건이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또, 오늘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해 해당 2,3개 이동통신사 기록을 압수수색합니다.

문건에는 장 씨가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협박당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적혀있어 휴대전화에 이 녹취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장 씨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까?

【 기자 】
경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있습니다.

거론된 인사는 방송사 PD와 언론사 간부 그리고 대기업 임원 등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진 문건을 실제 장 씨가 썼는지 확인해야만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성상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통화하진 못했습니다.

문건에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고 적혀있지만 김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필적 감정과 사실확인이 끝나면 실명이 적힌 인사들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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