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권, 증거인멸교사 아닌 공동정범 소지"…보석후 첫 재판
입력 2020-05-27 13:19  | 수정 2020-06-03 14:05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교사범(敎唆犯)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전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재판부가 앞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이유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려다 전날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씨가 범행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교사 행위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으냐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문서 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조씨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조씨가 지난 13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입니다.

앞선 공판에 종종 목 깁스를 한 채로 출석하곤 했던 조씨는 이날 말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왔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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