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구청 "참사 가족에 위로금 지급"
입력 2009-03-16 07:01  | 수정 2009-03-16 10:09
서울 용산구청과 경찰이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에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한 일간지는 용산구청과 경찰이 사망한 양회성 씨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이상림 씨 유족에게 7천만 원 등 모두 2억 2천만 원 등의 위로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사과 표명과 함께 정식절차를 밟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