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비, 지난해 90억 원 과다청구"
입력 2009-03-15 11:33  | 수정 2009-03-15 11:33
지난해 국내 병원과 의원이 환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확인된 것만 약 9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 4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만 2천여 건에서 89억 4천만 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별로는 건강보험 대상 항목인데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속여 처리한 사례가 51%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해 계도를 하는 한편,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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