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미향, 4일 후면 '불체포특권' 얻는다
입력 2020-05-26 10:50  | 수정 2020-06-02 11:05

'일본군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불체포특권'을 얻게 됩니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 할머니는 앞서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모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문제제기뿐 아니라, 윤 당선인은 '기부금 부정사용' 및 '자녀 유학자금 마련' 구설수를 직면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늘(26일) "국회법에 따라 윤 당선인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특이사항이 없을 시 오는 30일부터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21대 첫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 윤 당선인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를 소환조사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윤미향 사태'에 따른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윤 당선인은 현재 공개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가진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할머니는 어제(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당선인의 참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당선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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