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경찰에 신고는 됐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신고할 때 개최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현행 '720시간 전부터'에서 '168시간 전부터'로 바꿔 장기집회를 불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 전에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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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신고할 때 개최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현행 '720시간 전부터'에서 '168시간 전부터'로 바꿔 장기집회를 불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 전에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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