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안 쓰면 승차거부 허용"…'어린이 괴질' 감시체계 가동
입력 2020-05-25 19:30  | 수정 2020-05-25 20:11
【 앵커멘트 】
내일(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와 버스를 아예 타지도 못합니다.
모레(27일)부턴 항공편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과태료 등을 처분하지 않도록 안내할…."

당장 내일(26일)부터 전국의 택시와 버스에 적용됩니다.

모레(27일)부터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막론하고 항공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철도나 도시철도는 승차 제한이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릅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13개국으로 확산하는 '어린이 괴질'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가동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국내 사례는 없지만,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의심할 만한 환자가 있다면 적극 신고할 것을 의료기관에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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