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기자 휴대전화 불법 압수"…검찰 "적법한 절차"
입력 2020-05-25 15:12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을 맡은 주진우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지난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주 변호사는 채널A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주어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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