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안정화 뚜렷…"정부, 규제 압박수위 더 높일 듯"
입력 2020-05-25 11:41  | 수정 2020-05-25 15:16
역대 정권 3~4년차 주요 부동산 정책 [자료 = 부동산114]

임기 4년차에 들어간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대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12·16대책'이 가격 안정세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2019년 7.95%, 2020년(1~5월) 1.79%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 4월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조금씩 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는 기존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시중 유동 자금이 주시하고 있는 용산 등 개발 이슈가 투기수요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3·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을 유도한 것 처럼 현 정부도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 압박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정부는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한 '2·20대책'을 필두로 공공재개발 공급발표(5·6대책),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5·11대책),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5·20대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계속적인 규제 발표는 궁극적으로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라도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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