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09-03-13 17:13  | 수정 2009-03-13 17:13
【 앵커멘트 】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문제가 결국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네. 대법원입니다.

【질문】
허태학, 박노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2부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이 사건을 재판 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변호한 전력이 있고, 안대희 대법관은 사건 수사에 간여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사건 심리라 이뤄집니다.

허태학, 박노빈 사건은 이 두 삼이 에버랜드 재직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삼성의 편법증여를 도왔다는 내용인데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에 대법원에 상고돼 1년 넘게 계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야 하거나, 대법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소부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간의 이견이 있는데다, 소부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외에도 삼성 특검 사건도 대법원 1부에서 논의중인데요.

아직 삼성 특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특검 사건에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에 관한 쟁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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