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과금 등 자동이체 계좌…은행→2금융 한번에 변경
입력 2020-05-24 20:50 
공과금이나 관리비처럼 자동이체를 설정한 출금 계좌를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바꾸거나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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