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내일 오전 9시 접수 시작
입력 2020-05-24 15:41  | 수정 2020-05-24 15:42
13일 열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에 온라인(smallbusiness.seoul.go.kr)으로 개시한다고 서울시가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청해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곳을 제외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를 57만여곳으로 보고, 이 중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은 총 5천756억원입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6월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됩니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토·일요일인 20·21일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됩니다.

접수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6월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됩니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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